2006년 11월 28일
블로거는 곧 저널리스트
뉴욕타임스 11월 27일자 기사를 보면, 캐나다에서 한 블로거에게 저널리스트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보화 사회에 1인 미디어(대표적인 예로 블로그)의 급속한 확산과 그러한 사회를 잘 인식하고 반영한 법원의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블로거와 저널리스트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일반적으로 저널리스트는 언론 매체에 종사하는 전문적인 기자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 블로그, 웹 페이지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 중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글을 웹에 올리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으로 해서 인기 블로그가 생겨나기도 하고, 오히려 신문, TV 보다는 인터넷을 더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기존 매스 미디어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존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자리를 언론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개개인 모두가 새로운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굳이 언론사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었던 기존의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블로그 같은 매체로 대체되면서, 블로거와 저널리스트가 갖게되는 영향력이 비슷해짐에 따라서, 블로거 역시 저널리스트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블로거(국민)의 권리
대부분 국가의 헌법에는 국민의 "표현할 권리", "알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씌여 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부분은 블로거(국민)들이 블로깅,포스팅(언론 출판)을 함에 있어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알 권리"인 것이다.
블로거 역시 기자들과 동등한 권리로 자료 수집과 보도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캐나다에서 일어난 판결의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다. 간단히 사건을 이야기 하면, 캐나다의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가난 등 다양한 주제로 블로깅을 해왔는데, 한 시위가 열리는 장소에 가서 블로그에 포스팅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던 중,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하지만 캐나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서 '블로그에 올리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은 다른 리포터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또한, 경찰은 블로거의 카메라를 압수하고 사진을 삭제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보화 시대에서 블로그라는 매체를 언론의 한 형태로 인식하여, 일반 블로거들이 일반적인 기자들 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 것이다.
상당수 블로거들이 실제로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또 그들이 자신들을 주로 저널리스트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블로거는 곧 저널리스트'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블로거들이 계속 증가하고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보면 블로거들은 자신이 제작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보다 큰 관심과 책임(블로거의 글 하나하나가 블로그라는 매체를 수단으로 하는 언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UCC와 블로그 수익 모델에 대한 주제가 부각되면서 이제 블로깅을 통해서 돈을 벌기까지 하지 않는가!! (예로는, 구글 adsense를 붙인 블로그, Daum의 블로그 기자단 등)
[ Related Links ]
A Blogger Who’s a Court-Approved Journalist
Charles LeBlanc's blog
법원으로부터 저널리스트와 동일한 취재 권리를 인정받은 캐나다 블로거
블로거와 저널리스트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일반적으로 저널리스트는 언론 매체에 종사하는 전문적인 기자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 블로그, 웹 페이지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 중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글을 웹에 올리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으로 해서 인기 블로그가 생겨나기도 하고, 오히려 신문, TV 보다는 인터넷을 더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기존 매스 미디어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존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자리를 언론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개개인 모두가 새로운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굳이 언론사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었던 기존의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블로그 같은 매체로 대체되면서, 블로거와 저널리스트가 갖게되는 영향력이 비슷해짐에 따라서, 블로거 역시 저널리스트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블로거(국민)의 권리
대부분 국가의 헌법에는 국민의 "표현할 권리", "알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씌여 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부분은 블로거(국민)들이 블로깅,포스팅(언론 출판)을 함에 있어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알 권리"인 것이다.
블로거 역시 기자들과 동등한 권리로 자료 수집과 보도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캐나다에서 일어난 판결의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다. 간단히 사건을 이야기 하면, 캐나다의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가난 등 다양한 주제로 블로깅을 해왔는데, 한 시위가 열리는 장소에 가서 블로그에 포스팅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던 중,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하지만 캐나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서 '블로그에 올리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은 다른 리포터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또한, 경찰은 블로거의 카메라를 압수하고 사진을 삭제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보화 시대에서 블로그라는 매체를 언론의 한 형태로 인식하여, 일반 블로거들이 일반적인 기자들 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 것이다.
상당수 블로거들이 실제로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또 그들이 자신들을 주로 저널리스트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블로거는 곧 저널리스트'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블로거들이 계속 증가하고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보면 블로거들은 자신이 제작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보다 큰 관심과 책임(블로거의 글 하나하나가 블로그라는 매체를 수단으로 하는 언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UCC와 블로그 수익 모델에 대한 주제가 부각되면서 이제 블로깅을 통해서 돈을 벌기까지 하지 않는가!! (예로는, 구글 adsense를 붙인 블로그, Daum의 블로그 기자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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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저널리스트와 동일한 취재 권리를 인정받은 캐나다 블로거
# by | 2006/11/28 20:40 | B. Easy articles | 트랙백(2)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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