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 컨텐츠의 공유와 보호

'디지털 컨텐츠'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특히나 요즘같이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접하고 누구나 쉽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선 그 컨텐츠 하나하나가 지적 재산물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근본적인 특징이 공유와 복제라는 데에 있기 때문에,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 들과 복제의 충돌이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대립하게 되는데, 하나는 디지털 컨텐츠의 공유에 소리를 높이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에 소리를 높이는 쪽이다.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지적 재산권이란 것은 단순히 지적 재산물을 보호해서 지적 재산물의 생산자에게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적 재산권이란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이유는 그럼으로 하여 생산자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자는 것이다. 다시말해, 앞에 말한 것은 지적 재산권의 취지이고, 그 근본적인 목적은 "문화 향상과 기술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저작권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쓰여 있고,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에서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가 문화의 향상,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가가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한가지 중요한 요소에는 fair use(공정 사용)가 있다. 한국 저작권법 제25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쓰여있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각국 저작권 법에 존재한다. 내가 어떤 저작물을 인용하고자 할 때, 그 인용이 fair use 범위에 속한다면, 저작권 예외조항으로 저작자의 허락없이 인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 이용에 있어서 저작자 표시, 저작물의 변경 금지, 비상업적 사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저작자 표시를 안할 경우에는 표절이 되고,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fair use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판단의 대표적인 예는 Universal vs. SONY VCR 사례와 MGM vs. Grokster 사례가 될 것이다. 간단히 사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Universal vs. SONY VCR 사례는 sony에서 TV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VCR을 만들어 상업행위를 시작하게 되자, Universal에서 저작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소송을 낸 것이다. 이 때 universal에서는 sony에게 사전에 경고 메세지를 몇번 보냈었지만, 저작권 관련 법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었던 sony는 편지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universal 측의 입장은 sony의 VCR(비디오 레코더)이 저작권이 있는 TV의 프로그램이나 영화등을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고 불법 비디오들로 인한 상업행위의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sony 측은 이에 VCR의 주된 기능은 time-shifting(TV 시청 시간에 TV를 녹화해두고 다른 시간대에 볼 수 있는 기능)이고 가정용 녹화의 경우에도 저작물의 개인적인 사용은 fair use이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fair use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최종 대법원 판결은 결국 VCR이 문화가 대중으로 파급되는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sony의 손을 들어 주었다.

Grokster와 MGM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는 MGM을 포함한 영상음반업체들이 개인 컴퓨터를 서버의 역할을하여 기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P2P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 MGM은 역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불법 유통에 grokster가 사실상 관여하지는 않지만(왜냐하면 grokster는 프로그램만 웹에 올려놓았을 뿐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 사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Grokster는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자신들이 일으키게 하는 것도 아니며, P2P의 근본 목적이 유용한 정보들의 공유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기존의 저작권 제도에 위배되는 점이 전혀 발견되지 못하여 grokster의 편을 들어 주었지만, 마지막 대번원 판결에서는 grokster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들에게 유도하지도 않고, 실제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지만, 사용자들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grokster에게 기여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리고, MGM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다.

잘 살펴보면 VCR이나 grokster의 P2P나 거의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정반대의 판결이 난 이유는 아마도 grokster가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그것이 저작자들의 의욕을 앗아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일부에서는 음반협회의 로비가 있었다는 추측도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에는 디지털 컨텐츠의 공유와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적 재산권이 문화의 향상,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내 생각이다.

1. 디지털 컨텐츠의 공유와 보호
2.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한 수익모델
3. 오픈을 지지하는 사람들
5. 현재의 복잡한 상황
6. 웹의 발전 가능성 - Google vs. Microsoft
7. 앞으로의 사회, 기술, 제도에 대한 생각

by 기형z | 2006/12/28 15:54 | D. Information tech.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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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07/01/05 10:02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박승순 at 2009/10/01 11:02
수업 중에 자료를 찾다가 좋은 정보를 찾게 되었네요. 제 블로그에 담아가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musicinsider.tistory.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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