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30일
7. 앞으로의 사회에 대한 생각 - 컨텐츠 공유하는 이미지 중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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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라고 불리는 현재 사회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와 상품들이 중심이 되는 지식 중심의 경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지식을 바탕으로 생성된 지적 재산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 재산권 법 제도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공유와 복제라는 근본적인 특성과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제도와 인터넷이라는 기술 사이에서 앞으로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살펴보자.
지적 재산권 제도는 문화를 대중에게 널리 파급하는 데에 그 근본 목적이 있다.
지적 재산권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문화와 예술을 대중에게 널리 전달하고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일반 대중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다.(1) 하지만 현재 이 제도는 생산자에게 그가 생산한 지적 재산물에 대해 복제와 공연을 제한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분명 인터넷이 그 특성상 대중들에게 손쉽고 빠르게 문화, 예술 등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것은 분명하나, 최근에 있었던 P2P 관련 저작권 법 위반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직은 법 제도가 공유라는 새로운 기술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워 컨텐츠 생산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무료를 맛본 대중들과 공유를 근본으로 하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법 제도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범위에서 무료로 컨텐츠의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즉, 법 제도가 개인의 행동과 공유의 기술을 제한할 수 없게 되면, 사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1)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의 저작권 조약에는 “저작자의 권리와 특히 교육, 연구 및 정보에 대한 접근과 같은 공공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 한국 저작권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컨텐츠들이 무료로 공유될 때, 컨텐츠의 질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개인이 제작한 컨텐츠가 무료로 공유된다고 해서 아무도 컨텐츠를 생성하지 않을 것이고 컨텐츠의 질 역시 떨어질 것이라고 쉽사리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실제로 현재 인터넷 상에는 수많은 블로거들이 매일매일 자신의 지식들을 총 동원해서 상당한 수준의 컨텐츠들을 제작해 내고 있다. 게다가 캐나다에서는 직접 사건 현장에 뛰어들어서 블로그에 올릴 사진을 찍던 한 블로거가 경찰에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되었는데, 결국엔 캐나다 법원으로부터 저널리스트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 받기도 했으니, 블로거의 역할이나 블로그의 질이 신문이나 전문잡지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개인들이 무료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대표적인 컨텐츠로는 위키피디아(wikipedia)를 들 수 있다. 위키피디아는 사용자들이 직접 만드는 백과사전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사용자들 간의 확인을 통해서 검증된 자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어떠한 백과사전보다도 풍부한 컨텐츠를 자랑한다. 컨텐츠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누구나 전문적인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컨텐츠를 더 널리 알리고 공감을 얻으려는 경쟁을 통해서 컨텐츠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컨텐츠 제작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컨텐츠 제작자들이 컨텐츠를 팔아서 돈으로 보상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현재 신문이나 TV 방송이 유용한 컨텐츠 자체로 보상을 받는다기 보다는 지면이나 약간의 시간을 팔아서 광고 수입이라는 간접적인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컨텐츠 제작자들 역시 유용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함으로써 제작자의 좋은 이미지와 명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와 명성은 컨텐츠 제작자들이 간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조엘 온 소프트웨어(Joel on software)’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사실 블로그에 공개된 글들을 모아놓은 것 이외에는 특이할 만한 점이 없다. 하지만 이 책이 베스트 셀러라는 점은 유명 블로거들의 명성과 유용한 글들을 추려서 정리한 노력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간접적인 수익 창출의 증거가 된다. 즉, 이러한 방식으로 가수들은 자신의 노래를 녹음한 mp3 파일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명성을 쌓은 후 콘서트로 보상 받고, 화가들은 자신의 그림을 이미지 파일로 공유하고 전시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관람객과 함께할 수 있는 형태로 보상 받고,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배포하되 A/S와 관리 비용, 또는 추가 확장 기능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컨텐츠는 무료로 배포하고, 좋은 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신문이나 전문 잡지를 직접 사지 않더라도 유명 프로그래머들, 경제학자들과 전문 기자들이 쓰는 글들을 모두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이 정보 비대칭을 줄여주고 대중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면서 계층간 정보간격이 좁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장점들은 공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기술이 더 발전하여 법과 현실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인쇄술의 발전이 종교세력의 통제를 제한한 것과 대량생산체계로 제조물책임법의 등장과 같이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다.(2) 즉, 우리는 사회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감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곧 도래하게 될 이미지와 명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다. 그 첫 걸음은 바로 컨텐츠의 공유를 통한 이미지의 확립이 될 것이다.
(2) 인쇄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종교세력에 의한 인민의 통제가 사실상으로 분쇄되고 이 변화가 법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라는 규범으로 발전하였다.(참고:중앙대 법대 이인호 교수의 박사학위논문) 대량생산체제의 발전에 따라 민법의 과실개념이 대폭 변경되면서 제조물책임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 참고 문헌 ]
[1] “White Collars Turn Blue”, Paul Krugman, New York Times magazine, 1996/09/29
[2] “문화다양성과 온라인/디지털 저작권”, 박경신
[3] “블로거는 곧 저널리스트”, 김기형, 2006/11/28
[4] “A Blogger Who’s a Court-Approved Journalist”, New York Times, 2006/11/27
* 이 글은 '컴퓨터 윤리와 사회 이슈'과목을 수강하면서 썼던 마지막 에세이 입니다. 단순히 과제를 위한 글이라기 보다는 지적 재산권과 인터넷에 관련해서 앞으로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저의 간단한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1. 디지털 컨텐츠의 공유와 보호
2.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한 수익모델
3. 오픈을 지지하는 사람들
5. 현재의 복잡한 상황
6. 웹의 발전 가능성 - Google vs. Microsoft
7. 앞으로의 사회, 기술, 제도에 대한 생각
정보화 사회라고 불리는 현재 사회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와 상품들이 중심이 되는 지식 중심의 경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지식을 바탕으로 생성된 지적 재산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 재산권 법 제도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공유와 복제라는 근본적인 특성과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제도와 인터넷이라는 기술 사이에서 앞으로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살펴보자.
지적 재산권 제도는 문화를 대중에게 널리 파급하는 데에 그 근본 목적이 있다.
지적 재산권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문화와 예술을 대중에게 널리 전달하고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일반 대중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다.(1) 하지만 현재 이 제도는 생산자에게 그가 생산한 지적 재산물에 대해 복제와 공연을 제한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분명 인터넷이 그 특성상 대중들에게 손쉽고 빠르게 문화, 예술 등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것은 분명하나, 최근에 있었던 P2P 관련 저작권 법 위반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직은 법 제도가 공유라는 새로운 기술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워 컨텐츠 생산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무료를 맛본 대중들과 공유를 근본으로 하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법 제도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범위에서 무료로 컨텐츠의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즉, 법 제도가 개인의 행동과 공유의 기술을 제한할 수 없게 되면, 사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1)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의 저작권 조약에는 “저작자의 권리와 특히 교육, 연구 및 정보에 대한 접근과 같은 공공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 한국 저작권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컨텐츠들이 무료로 공유될 때, 컨텐츠의 질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개인이 제작한 컨텐츠가 무료로 공유된다고 해서 아무도 컨텐츠를 생성하지 않을 것이고 컨텐츠의 질 역시 떨어질 것이라고 쉽사리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실제로 현재 인터넷 상에는 수많은 블로거들이 매일매일 자신의 지식들을 총 동원해서 상당한 수준의 컨텐츠들을 제작해 내고 있다. 게다가 캐나다에서는 직접 사건 현장에 뛰어들어서 블로그에 올릴 사진을 찍던 한 블로거가 경찰에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되었는데, 결국엔 캐나다 법원으로부터 저널리스트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 받기도 했으니, 블로거의 역할이나 블로그의 질이 신문이나 전문잡지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개인들이 무료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대표적인 컨텐츠로는 위키피디아(wikipedia)를 들 수 있다. 위키피디아는 사용자들이 직접 만드는 백과사전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사용자들 간의 확인을 통해서 검증된 자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어떠한 백과사전보다도 풍부한 컨텐츠를 자랑한다. 컨텐츠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누구나 전문적인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컨텐츠를 더 널리 알리고 공감을 얻으려는 경쟁을 통해서 컨텐츠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컨텐츠 제작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컨텐츠 제작자들이 컨텐츠를 팔아서 돈으로 보상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현재 신문이나 TV 방송이 유용한 컨텐츠 자체로 보상을 받는다기 보다는 지면이나 약간의 시간을 팔아서 광고 수입이라는 간접적인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컨텐츠 제작자들 역시 유용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함으로써 제작자의 좋은 이미지와 명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와 명성은 컨텐츠 제작자들이 간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조엘 온 소프트웨어(Joel on software)’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사실 블로그에 공개된 글들을 모아놓은 것 이외에는 특이할 만한 점이 없다. 하지만 이 책이 베스트 셀러라는 점은 유명 블로거들의 명성과 유용한 글들을 추려서 정리한 노력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간접적인 수익 창출의 증거가 된다. 즉, 이러한 방식으로 가수들은 자신의 노래를 녹음한 mp3 파일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명성을 쌓은 후 콘서트로 보상 받고, 화가들은 자신의 그림을 이미지 파일로 공유하고 전시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관람객과 함께할 수 있는 형태로 보상 받고,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배포하되 A/S와 관리 비용, 또는 추가 확장 기능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컨텐츠는 무료로 배포하고, 좋은 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신문이나 전문 잡지를 직접 사지 않더라도 유명 프로그래머들, 경제학자들과 전문 기자들이 쓰는 글들을 모두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이 정보 비대칭을 줄여주고 대중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면서 계층간 정보간격이 좁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장점들은 공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기술이 더 발전하여 법과 현실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인쇄술의 발전이 종교세력의 통제를 제한한 것과 대량생산체계로 제조물책임법의 등장과 같이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다.(2) 즉, 우리는 사회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감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곧 도래하게 될 이미지와 명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다. 그 첫 걸음은 바로 컨텐츠의 공유를 통한 이미지의 확립이 될 것이다.
(2) 인쇄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종교세력에 의한 인민의 통제가 사실상으로 분쇄되고 이 변화가 법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라는 규범으로 발전하였다.(참고:중앙대 법대 이인호 교수의 박사학위논문) 대량생산체제의 발전에 따라 민법의 과실개념이 대폭 변경되면서 제조물책임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 참고 문헌 ]
[1] “White Collars Turn Blue”, Paul Krugman, New York Times magazine, 1996/09/29
[2] “문화다양성과 온라인/디지털 저작권”, 박경신
[3] “블로거는 곧 저널리스트”, 김기형, 2006/11/28
[4] “A Blogger Who’s a Court-Approved Journalist”, New York Times, 2006/11/27
* 이 글은 '컴퓨터 윤리와 사회 이슈'과목을 수강하면서 썼던 마지막 에세이 입니다. 단순히 과제를 위한 글이라기 보다는 지적 재산권과 인터넷에 관련해서 앞으로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저의 간단한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1. 디지털 컨텐츠의 공유와 보호
2.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한 수익모델
3. 오픈을 지지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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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웹의 발전 가능성 - Google vs. Microsoft
7. 앞으로의 사회, 기술, 제도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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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6/12/30 20:13 | D. Information tech. | 트랙백(1)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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