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

최근 이쪽 업계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면서 '신뢰'를 중시했던 D사의 이슈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면서 D사는 이 문제를 '명예훼손'이라는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통제하려고 나섰지만 통제가 되지않는 모양이다. 더이상 통제 불가능한 미디어 환경(http://twlog.net/wp/?p=697)에서 기업의 위기 관리도 예전의 방식으론 어려워진 것이 사실인 것 같다.

Dacro님의 글(http://draco.egloos.com/1558128)을 보면 우리는 말할 자유(표현의 자유)마저 제제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글 docs에 글을 쓰고 퍼뜨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을 이용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구글이 다국적 기업이고, 구글이 이전에 미국 정부로부터의 자료 요구에도 '개인 사용자의 정보를 유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해 사용자와의 '신뢰'를 중시해 왔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였다면 D사가 이런 방식으로 위기관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헌법의 명예훼손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 대해 기분 나쁜 말을 했을 경우, 그것의 진실성의 여부에 상관없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된다. (누군가는 사람이나 기업, 언론 등 모든 것을 의미하며, 나쁜 말이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상대방이 기분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 헌법에서 정의하는 명예훼손(누군가가 한말이 허위라 할지라도 비판 대상이 유명하거나 공공성이 있을 경우네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사실이라면 어떤 대상이라도 비판 가능하다.)과 사뭇 다르다. 즉,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 기업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비판을 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진실을 진실이라 말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니..

그나저나 이래서 맘 편히 도넛을 사먹을 수는 있을지.. 고객과의 신뢰라는 것은 또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잘 모르겠다..

< 관련 글 >
XXXXX, 위기 관리 고작 이 정도인가. - http://ringblog.net/916
공교롭게 - http://erehwon.egloos.com/1558451
기업 Vs. 인터넷, 블로그, 개인 - http://jyudian.egloos.com/3143837

by 기형z | 2007/05/01 07:53 | E. Biz economy | 트랙백(2) | 덧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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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태양의 동쪽 달의 서쪽 at 2007/05/01 12:00

제목 : 누구의 잘못인가요?
역시 먹을것의 힘은 위대하군요. 모 도넛회사에 대한 내부자 고발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을 돌게 되고 그 회사에서는 상식적인 대응-반박, 해명, 또는 사과같은 입장 표명-을 하는 대신 블로그들에 오른 글에 '명예훼손'이란 이름으로 삭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도 아니지요. 비슷한 경우야 계속 있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더군요. 이글루스, 네이버......more

Tracked from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at 2007/05/01 16:30

제목 : 던킨도너츠 사건과 블로거의 명예훼손죄 여부
던킨도너츠 사례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재미있는 주제로 넘어가봅니다. 과연 블로거들은 명예훼손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하는 것이죠. 제가 법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혹시 보충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조언 바랍니다. 일부러 어려운 말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과연 될지..^^; 1. 폭로한 사람은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는가.해당 문건과 주장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은 명예훼손죄에 해......more

Commented by 주니스프리 at 2007/05/01 07:59
뭐 현행법상의 맹점이죠.
Commented by Charlie at 2007/05/01 11:18
안녕하세요. :) 글 잘 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생각한것을 쓰려고 하는데요. 본문내용 일부분을 인용해도 될까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혹시 문제가 된다면 말씀해 주세요.
Commented by Charlie at 2007/05/01 12:03
물론 링크/ 출처표시는 했습니다. :)
Commented by 기형z at 2007/05/01 12:39
Charlie/ 네, 글 잘 읽었어요.. 물론, 괜찮습니다^^
Commented by 요한 at 2007/05/02 02:03
우리 나라에서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고, 체면을 훼손시킨 것도 명예 훼손 죄에 들어가나?
Commented by 기형z at 2007/05/03 01:35
요한/ 체면 훼손은 명예훼손과는 다른 얘기일거야..
기억을 더듬어 보면, 수업 시간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교수 앞에서 침을 퉤 뱉고 욕하고 나가면, 교수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긴 하지만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지..(물론 이 경우에는 다른 문제로 죄가 됨)

지금 사건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죄 성립의 여지가 있고, 공공성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공공성의 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문제지.. 하지만 최근에 이 사건이 기사화도 되고 D사도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때, 일단 앞으로의 이 사건에 대한 명예훼손 죄 성립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약해진 것 같아..ㅎㅎ
Commented by elline at 2007/05/06 01:22

명예훼손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지만,
엄연히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는 헌법상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문제아닌가?
그리고, 명예훼손죄 성립은 단순히 기분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는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때 사실은
진실성불문 인것음 맞음) 적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기분나쁜 말을 한 경우는 모욕죄가 될수는 있을 지언정
명예훼손은 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Commented by elline at 2007/05/06 01:24
판례도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한것도 명예훼손은 커녕
모욕죄도 안된다고 했으니(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음)
이부분은 확실히 아닌듯. 또 우리나라도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뿐 아니라
설령 진실하지 않아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고' 거기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으니 미국과 비교했을때
그닥 다른 점은 없는듯.
Commented by elline at 2007/05/06 01:26
그리고, 공공성있거나 하는 것도 미국헌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은 한국에서도 인정되는데;;;
한 예로 국립대학교수가 제자인 여학생 성추행한것과
관련해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 것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처벌하지 않았고, 신문보도와 관련해서도 공적인물과 사인, 공적인 사안과
사적인 사안은 그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판례가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서 비합리적인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실정법상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
Commented by 기형z at 2007/05/06 02:31
elline/ 우선, 한국의 경우는 '판례 국가'가 아니야. 미국은 판례 국가지만.
즉, 예전에 비슷한 사건의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똑같이 적용되지 않지..

두번째로, 꼭 사실에 기반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은 적용될 수 있어. 명예훼손 죄는 '남에게 불명예스러운 언사'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미국과는 "확실히" 법 체계자체가 달라. 우리나라 헌법은 대륙법인 프랑스, 독일 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륙법계에 해당하고 미국은 영국으로 부터 나온 영미법계로 분류되기 때문이지.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의 처벌 범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분류되.

미국 처벌범위 : (허위+공공성없음)
한국 처벌범위 : (사실+공공성없음), (허위+공공성있음), (허위+공공성없음)

한국은 면책조항으로 공공성이 있긴하지만 그건 사실에 기반했을 때 뿐이야. 그러니 이런 확실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는 더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지.
Commented by 기형z at 2007/05/06 02:37
그럼 왜 판례가 어떨때는 죄가 성립되고, 어떤 때는 무죄고 이러냐.. 이것이 문제겠지.. 이건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흔히 사람들은 법은 체계적이고 A라는 인풋이 있을때, 항상 B라는 아웃풋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특히나 초상권, 저작권, 명예훼손 관련 부분이 이런데, 이 부분의 법 체계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고, 보통 이런 부분을 판단할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판단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부에선 이쪽은 변호사 싸움이라 하기도 하고..)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터넷 서비스 기반 업체의 경우, 이런 명예훼손죄 여부가 있을 수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지. 그래서 이들은 일단 명예훼손 죄의 여부(판결에 상관없이 헌법을 봤을때)가 있으면 일단 경고 조치를 취하고 글을 공개하지 않는 방법을 쓰게된 거야..
Commented by 기형z at 2007/05/06 02:41
덧붙여, 공공성이 한국 헌법의 면책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않으면 '표현의 자유'가 너무 많이 제약받게되기 때문이야. (표현의 자유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 반면, 미국은 영미법계 기반이므로 공공성을 면책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거지, 이미 처벌대상이 아니니까..

한 예로,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한 범죄 정보 기록과 재판 기록을 공공기관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어. 반면, 한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 왜냐면, 이것역시 법계의 분류가 서로 다른 것을 기반으로 하기 있기 때문이지.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확실히 "자유"를 제약받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물론 이건 대륙법계가 가진 약점이긴 하지만..
Commented by 기형z at 2007/05/06 02:44
좀 더 자세히 찾아보고 싶으면.. 아래 것들을 한번 찾아봐..도움이 될거야.

- 대법원 2000.05.12 99도5734. 판결
자신의 부당해고소송에서 위증을 한 직장동료가 위증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및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직장의 게시판에 올린 행위에 대한 ‘위 게시내용에 포함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기는 하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용한 사례.

- 헌법재판소 2001.8.30. 2000헌바36 판결
민사소송법제714조제2항위헌소원 (MBC TV가 만민중앙교회에 대해 보도를 하려할 때 이재록 목사 측에서 방영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내자 헌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결정의 합헌성을 인정한 사건) 이 사건의 주 쟁점은 사법적인 방영금지도 ‘사전검열’에 해당되는가이었지만 방영금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초상권에 대한 헌재의 이해를 일부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가 공적 이해에 관계된 개인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고 편견과 독단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보도, 논평 등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의 훼손, 성명권이나 초상권, 프라이버시 등의 인격권 침해와 같이 타인의 법익 내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외에도 쓰레기무단투기, 환경오염및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CCTV관련 논쟁 및 청주나이트클럽 앞 몰래카메라를 지휘한 김도훈 전 검사에 대한 논쟁에서도 초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여과없이 표명되었다.
Commented by 기형z at 2007/05/06 02:47
- 법률신문 2003년 7월7일자.
이에 대해서는 한국 사법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적은 없으나 최근 검찰이 검찰청사 내의 포토라인 폐지를 결정하면서 법조계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근거로 환영한 사실을 통해 법조계의 일반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 글은 기존의 포토라인이 명예훼손,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모든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식의 기사였다.

- 한국 헌법 상의 명예훼손 관련 부분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리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3호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리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Commented by 기형z at 2007/05/06 02:48
혹시 또 궁금한 부분이나, 이건 동의 못하겠어!라고 하는 부분 있어?
이 쪽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해서 올려볼게..^^ㅎ
Commented by elline at 2007/05/06 23:34
일단 왜 여기서 우리나라가 판례국가인지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하는지 의문인걸? 아예 관계가 없다곤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논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난 한국이 판례국가라고 언급한 적은 없는데;;
판례가 명문으로 규정된 공공성을 어떤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랑 판례국가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
Commented by elline at 2007/05/06 23:35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내가 말한 사실에는 진실한 사실과 허위사실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고, 니가 말한 것은 단순히 기분나쁜 말을 했을 때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한 거 아니었나... 난 거기에 대해 진실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다면 단순히 기분나쁜 말만 한 것만으로 모욕죄는 별론, 명예훼손은 될 수 없다고 한 것이고.

또 ,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랑 (당연히 표현의 자유도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에 관련된 것이니 헌법에 있겠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난 명예훼손이 형법에 규정되어있다고 했지, 표현의 자유가 형법에 규정되어있다라고 언급한 적은 전혀 없음...;;;
그리고 공공성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항된다는 조항도 역시 "형법"에 있는 거야^^
Commented by elline at 2007/05/06 23:48
여기서 대륙법계가 개입될 만큼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없는 듯 한데..
설령 있다고 해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리구 니가 언급한 판례들은 오히려 내가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거야?
오히려 내가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들 인데... 특히 헌재판결은 가처분 관련해서 위헌소원 들어온건데 이 헌재판결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판결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듯.
Commented by elline at 2007/05/06 23:48
여기서 대륙법계가 개입될 만큼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없는 듯 한데..
설령 있다고 해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리구 니가 언급한 판례들은 오히려 내가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거야?
오히려 내가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들 인데... 특히 헌재판결은 가처분 관련해서 위헌소원 들어온건데 이 헌재판결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판결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듯.
Commented by elline at 2007/05/06 23:48
특히, 니가 언급한 조항들은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상 조문들임...(형법!!)
헌법은 조문 130개와 부칙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으니
헌법상 307조는 말이 안되는거지? 뭐, 이건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구 307조 1항 2항 모두 자세히 읽어봐봐-
모두 "사실" 적시, 허위의 "사실" 적시라고 명시적으로 되어있을거야.

뭐 그닥 궁금한 것은 없고ㅋㅋㅋ 사실 처음부터 궁금증이 있어서 댓글 단건 아니구ㅋㅋ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그런 것 같아서 :D
Commented by elline at 2007/05/06 23:48
헌법 307조..............(침묵)
Commented by 기형z at 2007/05/07 02:52
사실 적시 부분에 대해서는 너랑 나랑 약간 핀트가 엇나갔던 것 같네.. 너가 어떤 말을 의미하는지 알겠어. 나는 이 사건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야기한거 였는데..

"표현의 자유"는 헌번상의 가장 기본적이 조항이야..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 그 부분이 없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무시될 수 있는 건 아니지. 난 현재의 명예훼손 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거지. 헌법은 국민에게 가장 기본이되는 법인데, 형법과 충돌할 경우에 그냥 인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 물론, 실증주의 법학자들(법을 써있는 그대로 해석하는)은 법을 따랐지만..(그래서 나치가 그들을 합리화시키는데 일조를 해서 나중에 비판을 받았지)

판례국가 얘기는 내가 그걸 말하려고 한게 아니야.. 너가 든 판례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내가 예측한 판례와 같은 거라면, 그건 단지 저대로 해석된게 제3의 요소가 물려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일부의 상황과 판결 결과가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걸 강조한 거지.. 그리고 아무리 똑같은 상황이라도 판례는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왜냐? 현재는 예전같은 절대적 권위이 실증주의 법학자들의 시대가 아니니까..

Commented by 기형z at 2007/05/07 03:00
내가 예로 든 판례들은 너가 말했던 '명예훼손 죄에 대해서 미국과 그다지 다를것이 없다'라는 것과 "공공성"에 대해서도 한국은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로 든거야.. 반면, 너가 말한 판결은 전혀 다른 것이지.. 너가 말한 판결들은 명예훼손 죄가 거의 적용되지 않거나 아주 작게 적용된 것들이지..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길..)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이야기는 전혀 관련없지는 않아.. 왜냐면 이것이 지금 한국과 미국의 헌법이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본과 역사를 말해주니까.. 즉, 프라이버시의 중시와 공공성 및 표현의 자유 중 어떤 것을 강조하는 지에 차이가 있다는 거지..

ps. '형법'과 '헌법'을 구분하지 않고 쓴거에 대해선..음.. 잘 구분하길 바래요^^;ㅎ
Commented by 기형z at 2007/05/07 03:01
마지막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한국은 엄연히 명예훼손 뿐 아니라 많은 범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고 있다는 거고, 이는 법의 근본 원리를 봤을 때 옳지 않다는 거야..
Commented by 기형z at 2007/05/07 03:22
+) "난 거기에 대해 진실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다면 단순히 기분나쁜 말만 한 것만으로 모욕죄는 별론, 명예훼손은 될 수 없다고 한 것이고" - 이 부분은 잘 지적해 줬어.. 어느정도의 사실을 적시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지..ㅎ

그나저나 맨날 과제에 치어 살다가, 오랜만에 이런 토론을 해보는 것도 꽤나 즐거운데..ㅋ
Commented by elline at 2007/05/07 10:26
1. 이사건의 경우라고 해도 사실적시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않음.
특히 각종 언론매체등 출판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함.

2. 헌법의 표현의 자유로 인해 형법조항이 의미있는 것은 맞지만,
죄와 형에 관한 논의는 형법에 국한시키는게 보다 직접적일듯.
(양자는 충돌되고 말 성질이 아님. 헌법상 기본권 조항이 있으니까
형법이 의미있는 것이지.,,)

3. 실증주의 관련해서 나치가 그들을 합리화시킨게 아니라
그들이 나치를 합리화시킨데 일조한 것임.

4. 내가 언급한 판례들을 수많은 판례 중 일부를 제시한 것이고,
최근의 판결들임. & 비슷한 상황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한 적 없음
( 만약 그렇다면 니가 든 판례들도 의미없는 것들이 되겠지)

5. 또 내가 언급한 판레들이 미국과 그다지 다를게 없다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애매모호한 개념인 공공성을 이런식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든 것임.

6. 대륙법계 논점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한 적 없음.
단지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없어
그 논의까지 끌어들여야 할지는 의문이라는 취지힘.

7.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은 사생활침해 문제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가 경시되어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님.


나는 과제 사이에 여유도 없음-_-;; (여유있음 데이트를 하겠다 ㅋㅋ)
짧게 쓴다고 쓴거:D
Commented by 기형z at 2007/05/07 13:21
1 =>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 이 사건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글이 '명예훼손 여부' 때문에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를 당했어. 물론 지금이야 여론이 커졌고, 이제서야 큰 언론사에서 다루게 되어 공식입장까지 듣게 되었지만. 즉, 너가 말한 각종 언론매체 출판물의 경우는 나중 이야기이고 주제에서 어긋남.

2 => '헌법재판소 2001.8.30. 2000헌바36 판결'을 다시 읽어보길, 이걸 읽어보면 결코 두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

3 => ㅈㅅ..말이 꼬였음..;; 의미는 이해했을 거라 생각.

4 => 내가 제시한 판례는 너가 제시한 것과 다른 것을 제시함으로서 판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5 => 이미 다양한 판례들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였음. 이 부분에선 너의 판례도 의미가 있어.

7 => 이건 사람마다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하냐의 문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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